형사소송법

증인신문청구와 피의사실의 존재

Gesetz 2023. 4. 2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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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6. 20. 선고 89도648 판결

 

 

 

1.문제점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2항의 증인신문청구와 피의사실의 존재 

 

 

 

2.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2항에 의한 검사의 증인신문청구는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 이외의 자의 진술이 범죄의 증명에 없어서는 안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공소유지를 위하여 이를 보전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 증인신문청구를 하려면 증인의 진술로서 증명할 대상인 피의사실이 존재하여야 하고, 피의사실은 수사기관이 어떤 자에 대하여 내심으로 혐의를 품고 있는 정도의 상태만으로는 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고소, 고발 또는 자수를 받거나 또는 수사기관 스스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하는 범죄의 인지 등 수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외부적으로 표현한 때에 비로소 그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3.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

 

①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삭제  <2007. 6. 1.>

③ 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1.>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증인신문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개정 2007. 6. 1.>

⑤ 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따라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에는 피고인ㆍ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1.>

⑥ 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의한 증인신문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1.>

[본조신설 1973. 1. 25.] [94헌바1 1996. 12. 26.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전인 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이 조 제5항이 개정되었으나 위 결정으로 이 조 제2항이 무효로 되었으므로 제5항 중 제2항에 관한 부분은 자동 효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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