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증명책임 소재와 증명의 정도 (형사소송)

Gesetz 2023. 4. 27.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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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5도3483 판결

 

 

 

1.문제점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에 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및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

 

 

 

2.판결요지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를 검사가 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다.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6. 1.] 

 

 

형사소송법 제308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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