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6287, 26294 판결
1.쟁점
확정판결로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도 10년으로 연장되는지 여부
2.판결요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주채무가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 할지라도 그 보증채무까지 당연히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되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 있어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
<참조조문>
민법 제165조 (판결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440조 (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반응형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구상권의 제한 (0) | 2023.03.02 |
---|---|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의 범위 (0) | 2023.03.02 |
보증인의 시효소멸 항변 (1) | 2023.03.02 |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과 보증한도액 (0) | 2023.03.02 |
물상보증과 연대보증의 피담보채무의 중첩 (0) | 2023.0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