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상보증과 연대보증의 피담보채무의 중첩

Gesetz 2023. 3. 2.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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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4808 판결

 

 

 

1.쟁점

 

물상보증과 연대보증의 피담보채무의 중첩성이 인정될 경우, 근저당권의 소멸시 연대보증계약도 해지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및 이 경우 해지 이전에 발생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 여부

 

 

 

2.판결요지

 

물상보증과 연대보증의 피담보채무의 중첩성이 인정될 경우, 특히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무와 연대보증계약상의 주채무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에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저당권의 소멸과 동시에 연대보증계약도 해지되어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봄이 상당 하므로 연대보증인은 위 해지 이전에 발생한 보증채무에 대하여는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하였다고 하더라도 면제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민법 제428조 (보증채무의 내용)

 

①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②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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