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62688 판결
1.쟁점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에 있어서 압류의 의미와 그 행사방법
2.판결요지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의한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의 행사는 민사소송법 제733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법 제580조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 하는 것인바, 이는 늦어도 민사소송법 제58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하여야 하는 것이고, 저당권자의 물상 대위권은 어디까지나 그 권리실행의사를 저당권자 스스로 법원에 명확하게 표시하는 방법으로 저 당권자 자신에 의하여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지, 저당권자 아닌 다른 채권자나 제3채무자의 태도나 인식만으로 저당권자의 권리행사를 의제할 수는 없으므로, 저당권자 아닌 다른 채권자나 제3채무자가 저당권의 존재와 피담보채무액을 인정하고 있고, 나아가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하고 공탁사유를 신고하면서 저당권자를 피공탁자로 기재하는 한편 저당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까지 제출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저당권자 자신의 권리행사와 같이 보아 저당권자가 그 배당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배당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저당권자로서는 제3채무자가 공탁사유신고를 하기 이전에 스스로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물상대위권의 목적채권을 압류하거나 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공탁금으로부터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342조 (물상대위)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민법 제370조 (준용규정)
제214조, 제321조, 제333조, 제340조, 제341조 및 제342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557조 (채권의 압류명령)
제삼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 또는 유가증권 기타 유체물의 권리이전이나 인도를 목적으로 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563조 (금전채권의 환가방법)
①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없이 압류채권의 지급을 받을 수 있다.
③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④추심명령에 대하여는 제561조제2항 및 제3항을,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제56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0. 1. 13.>
⑤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때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신설 1990. 1. 13.>
⑥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신설 1990. 1. 13.>
⑦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신설 1990. 1. 13.>
⑧전부명령이 있은 후에 제510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즉시항고가 제기된 때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신설 1990. 1. 13.>
민사소송법 제580조(배당요구)
① 민법·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다음 시기까지 법원에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5.12.6.>
1. 제삼채무자가 제581조제3항에 의한 공탁의 신고를 한 때
2. 채권자가 제569조에 의한 추심의 신고를 한 때
3. 집행관이 환가김을 법원에 제출한 때
② 전부명령이 제삼채무자에 송달된 후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배당요구에는 제553조, 제5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의 배당요구는 제삼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0.1.13.]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삼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①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의 송달을 받은 제삼채무자는 채무액을 공탁할 권리가 있다.
②제삼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무액을 공탁할 의무가 있다.
③제삼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기타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개정 1990. 1. 13.>
민사소송법 제733조 (채권 기타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①채권 기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은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權利의 移轉에 관하여 登記나 登錄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登記簿 또는 登錄原簿의 謄本)가 제출된 때에 개시한다.
②민법 제342조에 의하여 담보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권리실행절차에는 제2장제2절제3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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