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4407 판결
1.쟁점
가압류 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
2.판결요지
가등기담보권자는 그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등이 개시된 경우에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순위에 관하여는 그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보고 그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때에 저당권설정등기가 행해진 것으로 보게 되므로, 가등기담보권에 대하여 선순위 및 후순위 가압류채권이 있는 경우 부동산의 경매에 의한 매득금 중 경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배당함에 있어 가등기담보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어 그 피담보채권과 선순위 및 후순위 가압류채권에 대하여 1차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례에 의하여 평등배당을 하되, 담보가등기권자는 위 후순 위 가압류채권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그 채권으로부터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기의 채권액을 만족시킬 때까지 이를 흡수하여 변제받을 수 있으며 선순위와 후순위 가압류채권이 동일인의 권리라 하여 그 귀결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3조 (우선변제청구권)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등이 개시된 경우에 담보가등기권리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그 순위에 관하여는 그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보고, 그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때에 그 저당권의 설정등기가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6조 (경매등에 관한 특칙)
①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등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가등기권리자에 대하여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때에는 그 내용 및 채권(利子 기타의 附隨債權을 포함한다)의 존부·원인 및 삭액을, 담보가등기가 아닌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원에 신고할 것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한다.
②압류등기전에 경료된 담보가등기권리가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는 때에는 제1항의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그 채권자는 매각대금의 배당 또는 변제금의 교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담보가등기의 말소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661조제1항제2호 또는 경매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권리자는 경매등 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 본다.
민사소송법 제659조 (배당표에 대한 이의)
①기일에 출석한 채무자는 각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출석한 각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하여는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제1항의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0. 1. 13.>
③집행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는 제505조, 제507조와 제508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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