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장물알선죄에서 알선의 의미 및 그 성립요건

Gesetz 2023. 3. 25.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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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1203 판결

 

 

 

1.쟁점

 

형법 제362조 제2항의 장물알선죄에서 ‘알선’의 의미 및 그 성립요건 

 

 

 

2.판결요지

 

형법 제362조 제2항에 정한 장물알선죄에서 ‘알선’이란 장물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장물인 정을 알면서, 장물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서로를 연결하여 장물의 취득·양도·운반·보관행위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였다면, 그 알선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장물의 취득·양도·운반·보관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물의 점유가 현실적으로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장물알선죄가 성립한다.

 

 

장물인 귀금속의 매도를 부탁받은 피고인이 그 귀금속이 장물임을 알면서도 매매를 중개하고 매수인에게 이를 전달하려다가 매수인을 만나기도 전에 체포되었다 하더라도, 위 귀금속의 매매를 중개함으로써 장물알선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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