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인장위조죄의 성립 여부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

Gesetz 2023. 3. 3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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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213 판결

 

 

 

1.쟁점

 

타인의 인장을 조각할 당시에 명의자로부터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을 받은 경우, 인장위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2.판결요지

 

형법 제239조 제1항의 사인위조죄는 그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법하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인장을 위조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타인의 인장을 조각할 당시에 그 명의자로부터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을 받았다면 인장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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