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Gesetz 2023. 2. 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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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쟁점>

 

공무원이 수뢰후 행한 부정행위가 공도화변조 및 동행사인 경우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공도화변조 및 동행사죄의 관계

 

 

 

<판결요지>

 

형법 제131조 제1항의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수뢰후 행한 부정행위가 공도화변조 및 동행사죄와 같이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별개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뢰후부정처사죄 외에 별도로 공도화변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고 이들 죄와 수뢰후부정처사죄는 각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이 공도화변조죄와 동행사죄가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을 때에는 공도화변조죄와 동행사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뢰후부정처사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한 것이고 따로 경합범 가중을 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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