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11.23. 선고 82도2024 판결
<쟁점>
미성년자의 부모 기타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자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한 자와 공모하여 부모 기타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자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2 제2항 제1호 위반죄의 공범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
<판결요지>
변호인은 특정범죄가중법 제 5조의2 제1항 제1호는 형법 제287조 약취유인죄를 범한 자가 약취 ․ 유인된 미성년자 부모 등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기본적 행위인 약취· 유인에 행위자를 가중처벌하려는 규정인바, 피고인 2는 기본적 행위인 약취, 유인에는 전혀 가담한 바 없이 피고인 1이 피해자를 유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후 피고인 2는 중학교 2년 당시 이미 피고인 1에게 정조를 유린당하였고 또 16세의 어린 나이로 피해자 누나의 유괴사건에 이미 가담되어 있는 등 사정으로 심리적으로 억압· 강요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1이 시키는 대로 수동적으로 전화와 편지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2의 위와 같은 행위는 특정범죄가중법 제2조의2 제2항 제1호의 방조로 의율할 수 없고 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갈미수로 의율되어야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죄는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 약취· 유인행위와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 기타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자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요구하는 행위가 결합된 단순일죄의 범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비록 타인이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한 행위에는 가담한 바 없다 하더라도 사후에 그 사실을 알면서 약취·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 기타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자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요구하는 타인의 행위에 가담하여 이를 방조한 때에는 단순히 재물 등 요구행위의 종범이 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합범인 위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2 제2항 제1호 위반죄의 종범으로 의율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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