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공범 중의 1인이 공모하지 아니한 범죄를 실행한 경우 다른 공범자의 죄책

Gesetz 2023. 2. 5. 01:19
반응형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14 판결

 

 

 

<쟁점>

 

강도를 공모하고 강도의 실행에 착수한 후 공범의 일부가 피해자를 강간한 경우 다른 공모자에 대해서 강도강간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울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1, 2와 함께 지하실 창문으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다음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 2가 그 집 안방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과도를 피해자인 아주머니에게 들이대고 꼼짝 말라고 조용히 하라고 위협한 다음 피고인이 전화선을 잘라 피해자의 손을 뒤로 하여 묶고 다시 양발을 묶은 다음 피고인은 장농을 뒤지고 있는데 원심 공동피고인 1이 피해자를 묶어놓은 채로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겨 강간하였으며 당시 원심 공동피고인 1이 강간할 때 원심 공동피고인 2는 아주머니 머리 위에서 아주머니를 붙잡고 있다가 이불로 얼굴을 가렸으며 그곳에서 장농 등을 뒤져 금반지 등을 빼앗아 가지고 나오면서 신고를 하면 죽여버린다고 위협한 후 빼앗은 물건 등을 가지고 창문을 넘어 도망하였다.

 

이로써 본다면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의 강간사실을 알게 된 것은 이미 실행의 착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이었음이 명백하고 강간사실을 알고 나서도 암묵리에 그것을 용인하여 그로 하여금 강간하도록 할 의사로 강간의 실행범인 원심 공동피고인 1과 피해자의 머리 등을 잡아준 원심 공동피고인 2와 함께 일체가 되어 원심 공동피고인들의 행위를 통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결국 강도강간의 공모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