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시점

Gesetz 2023. 2. 2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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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11. 28. 선고 67다2178 판결

 

 

 

1.쟁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시점

 

 

 

2.판결요지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손해배상의 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으로 발생하는 이행불능케 된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정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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