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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11. 28. 선고 67다2178 판결
1.쟁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시점
2.판결요지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손해배상의 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으로 발생하는 이행불능케 된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정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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