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554 판결
1.문제점
타인의 성명을 모용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와 검사가 공소장의 피고인 표시를 정정함에 있어 공소장변경절차나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지 여부
2.판결요지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표시상의 착오일 뿐이고 검사는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경우 검사는 공소장의 인적 사항의 기재를 정정하여 피고인의 표시를 바로잡아야 하는 것인바, 이는 피고인의 표시상의 착오를 정정하는 것이지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298조에 따른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고 법원의 허가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3.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48조(공소의 효력 범위)
① 공소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게만 미친다. <개정 2020. 12. 8.>
②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의 효력은 범죄사실 전부에 미친다. <개정 2020. 12. 8.>
[전문개정 2007. 6. 1.] [제목개정 2020. 12. 8.]
형사소송법 제298조(공소장의 변경)
①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속히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전3항의 규정에 의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3. 1. 25.]
'형사소송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진술거부권 (헌법 제12조 제2항) (0) | 2023.04.14 |
---|---|
법인의 당사자능력 (형사소송) (0) | 2023.04.14 |
검사와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할 의무 (0) | 2023.04.13 |
법관의 제척사유 (형사소송법 제17조) (0) | 2023.04.13 |
수사의 적법 여부 (범죄 피해자인 검사 또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 (0) | 2023.0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