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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2395 판결
<쟁점>
판단능력이 완전치 못한 미성년자(7세 혹은 3세) 자식에게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익사케 한 행위의 죄책
<판결요지>
피고인이 7세, 3세 남짓된 어린자식들에 대하여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물속에 따라 들어오게 하여 결국 익사하게 하였다면 비록 피해자들을 물속에 직접 밀어서 빠뜨리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말이라면 무엇이나 복종하는 어린자식들을 권유하여 익사하게 한 이상 살인죄의 범의는 있었음이 분명하고 살인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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