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비채변제의 성립요건

Gesetz 2023. 3. 1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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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5541 판결

 

 

 

1.쟁점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의 성립요건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비채변제의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가부)

 

 

 

2.판결요지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것이 아니라면 비채변제는 지급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채무 없음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변제를 강제당한 경우나 변제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변제하게 된 경우 등 그 변제가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지급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742조 (비채변제)

 

채무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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