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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12.11. 선고 92다33169 판결
1.쟁점
불법원인급여와 송금위탁계약의 해제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민법 제746조의 규정취지 및 불법의 원인으로 금원을 급여한 사람이 송금위탁계약에 기한 급여임을 전제로 해제를 주장하여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2.판결요지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민법 제746조의 규정취지는 민법 제103조와 함께 사법의 기본이념으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은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스스로 한 불법행위의 무효를 주장하여 복구를 소구할 수 없다는 법의 이상을 표현하는 것이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금원을 급여한 사람이 금원의 교부가 송금위탁계약에 기한 것으로 이의 해제를 전제로 반환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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