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비신분자에 의한 진정신분범의 간접정범

Gesetz 2023. 2. 6. 14:23
반응형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도2837 판결

 

 

 

<쟁점>

 

공무원 아닌 자가 공문서작성을 보좌하는 공무원과 공모하여 허위의 문서초안을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재케 함으로써 허위 공문서를 작성케 한 경우 간접정범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

 

 

 

<판결요지>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초안을 그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제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 으로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에는 간접정범이 성립되고 이와 공모한 자 역시 그 간접정범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공범은 반드시 공무원의 신분이 있는자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 1은 1990.4.7.자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예비군동대 방위병인 피고인 2에게 위 날짜에 예비군훈련을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부탁하자, 피고인 2는 작성권자인 예비군 동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 그로부터 피고인이 예비군훈련에 참가한 여부를 확인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지시를 받고서는 미리 예비군 동대장의 직인을 찍어 보관하고 있던 예비군훈련 확인서 용지에 피고인 1의 성명 등 인적사항과 위 부탁받은 훈련일 자 등을 기재하여 피고인 1에게 교부하였다. 이 사건 피고인 2는 공문서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을 보좌하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정을 모르는 그 작성권자로 하여금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인 죄책을 지게 되었다 할 것이고, 그와 공모한 피고인 1로서도 신분이 공무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도1342 판결

 

 

 

<쟁점>

 

발행인이 아닌 자는 허위신고의 고의없는 발행인을 이용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 허위신고죄를 범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허위신고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부정수표단속법의 목적이 부정수표 등의 발행을 단속처벌함에 있고(제1조), 허위신고죄를 규정한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가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하게 할 목적”이 아니라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수표금액의 지급책임을 부담하는 자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당하는 자는 오로지 발행인에 국한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발행인 아닌자는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가 정한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발행인이 아닌 자는 허위신고의 고의없는 발행인을 이용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 허위신고죄를 범할 수도 없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수표의 발행인이 아닌 피고인에 대한 허위신고죄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반응형

'형법총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분없는 자에 의한 진정신분범의 공동정범  (0) 2023.02.06
신분의 개념  (0) 2023.02.06
자수범  (0) 2023.02.06
범죄행위의 결과 발생  (0) 2023.02.06
간접정범의 이용행위  (0) 2023.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