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4441 판결
<쟁점>
간접정범을 통한 위조문서행사 범행에서 도구로 이용된 자에게 행사한 경우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위조문서행사죄에 있어서 행사는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것으로 사용함으로써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그 행사의 상대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다만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이미 알고 있는 공범자 등에게 행사하는 경우에는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없으나 간접정범을 통한 위조문서행사범행에 있어 도구로 이용된 자라고 하더라고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행사한 경우에는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이 사건 피고인은 위 조한 전문건설업등록증 등의 컴퓨터 이미지 파일을 공사 수주에 사용하기 위하여 발주자인 공소외 1과 공소외 2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고, 공소외 1과 공소외 2는 피고인으로부터 이메일로 송부받은 컴퓨터 이미지 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할 당시 그 이미지 파일이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229조의 위조·변조공문서행사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반응형
'형법총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신분자에 의한 진정신분범의 간접정범 (0) | 2023.02.06 |
---|---|
자수범 (0) | 2023.02.06 |
간접정범의 이용행위 (0) | 2023.02.06 |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를 이용한 간접정범 (0) | 2023.02.06 |
목적 없는 자의 행위를 이용한 간접정범 (0) | 2023.0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