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지체책임

Gesetz 2023. 3. 11.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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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8914 판결

 

 

 

1.쟁점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지체책임

 

 

 

2.판결요지

 

타인의 토지를 점유함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

 

①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②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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