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보험금청구권의 상속

Gesetz 2023. 3. 1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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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64502 판결

 

 

1.쟁점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보험금의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정한 경우 및 자신으로 정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 

 

 

2.판결요지

 

1) 피보험자 사망시의 상속인을 수익자로 지정하여 둔 경우에, 그 의미는 보험금청구권이 일단 피보험자에게 귀속되어 상속재산을 형성하였다가 그 상속인에게 이전된다는 취지라기보다는 장래에 보험금청구권이 발생한 때의 수익자를 특정하는 방법으로서 그와 같이 표시하였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상법 제733조 제3항에 따라 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 중에 사망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가 그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 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됨이 원칙이나, 생명보험에 있어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중의 1인인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라도 그 지정은 유효하고, 따라서 보험수익자가 사망하면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된다.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36820, 236837 판결

 

 

1.쟁점

 

생명보험에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이라고 지정한 경우, 상속관계

 

 

2.판결요지

 

상해의 결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 수익자를 단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지정에는 장차 상속인이 취득할 보험금청구권의 비율을 상속분에 의하도록 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 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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