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배우자의 상속순위

Gesetz 2023. 3. 1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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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

 

 

 

1.쟁점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의 상속인

 

 

 

2.판결요지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0. 1. 13.>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민법 제1042조 (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민법 제1043조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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