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근보증의 책임범위 제한

Gesetz 2023. 3. 2. 06:00
반응형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다35554,35561 판결

 

 

 

1.쟁점

 

신의칙에 의한 근보증의 책임범위 제한 및 주채무에 대한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 여부를 보증인에게 통지해야 보증채무에 대한 시효중단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

 

 

 

2.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인의 부담으로 돌아갈 주채무의 액수가 보증인이 보증 당시에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를 훨씬 상회하고, 그 같은 주채무 과다 발생의 원인이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자산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사실을 익히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탓으로 이를 알지 못하는 보증인에게 아무런 통보나 의사타진도 없이 고의로 거래규모를 확대함에 비롯되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다.

 

2) 연대보증인이 보증책임에 관하여 다투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장기간 채무이행을 하지 않아 이로 인하여 보증 당시 예상하지 못한 과다한 지연손해금이 발생된 경우, 연대보증인의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민법 제169조는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민법 제440조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 제440조는 민법 제169조의 예외 규정으로서 이는 채권자 보호 내지 채권 담보의 확보를 위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보증인에 대한 별도의 중단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도 동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도록 한 것이고, 그 시효중단사유가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비로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민법 제429조 (보증채무의 범위)

 

①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

②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민법 제169조 (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민법 제176조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민법 제440조 (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