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도164, 98감도12 판결
1.쟁점
외국에서 발행되어 유효기간이 경과한 국제운전면허증에 첨부된 사진을 바꾸어 붙인 행위와 문서위조죄 성립 여부
2.판결요지
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조하였다는 국제운전면허증이 그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할 수는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행사하는 경우 그 상대방이 유효기간을 쉽게 알 수 없도록 되어 있거나 위 문서 자체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명의자로부터 국제운전면허를 받은 것으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2. 29.]
반응형
'형법각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문서위조죄의 객체 (문서의 진정한 작성명의자) (0) | 2023.03.28 |
---|---|
사문서위조죄에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의 의미 (0) | 2023.03.28 |
문서에 관한 죄에서 문서의 의미 (도화사본) (0) | 2023.03.28 |
문서위조죄 및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 (문서의 재사본) (0) | 2023.03.28 |
사문서위조죄 (허무인·사망자 명의의 사문서) (0) | 2023.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