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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1.22. 선고 84도2422 판결
1.쟁점
변조된 문서의 내용이 명의인의 의사와 합치하는 경우 문서변조죄의 성부
2.판결요지
사문서변조에 있어서 그 변조 당시 명의인의 명시적, 묵시적 승락없이 한 것이면 변조된 문서가 명의인에게 유리하여 결과적으로 그 의사에 합치한다 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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