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공문서변조 및 위조죄의 객체인 공문서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자가 작성한 문서)

Gesetz 2023. 3. 29.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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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6987 판결

 

 

 

1.쟁점

 

1) 공문서의 작성권한 없는 자가 공무원의 자격을 모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의 죄책(=자격모용공문서작성죄) 

 

2)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자가 작성한 문서가 공문서위조·변조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2.판결요지

 

공문서위조죄는 공문서의 작성권한 없는 자가 공무소, 공무원의 명의를 이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고, 공문서의 작성권한 없는 자가 공무원의 자격을 모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자격모용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형법 제225조의 공문서변조나 위조죄의 객체인 공문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이고, 그 행위주체가 공무원과 공무소가 아닌 경우에는 형법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공무원 등으로 의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될 수는 없다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73 판결 참조).

 

 

 

<참조조문>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226조(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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