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담합과 입찰방해죄

Gesetz 2023. 3. 1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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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4. 20. 선고 70도2241 판결

 

 

 

1.쟁점

 

주문자의 예정가격내에서 무모한 경쟁을 방지하고자 담합한 경우, 담합자끼리 금품의 수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입찰자체의 공정을 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지 여부 

 

 

 

2.판결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000는 이 사건 입찰에 응하기에 앞서 부산시 동구 00동 소재 00다방에서 피고인 000의 주선아래 유일한 경쟁자인 피고인 000과 회동하여 피고인 000의 요청에 따라 그로부터 도합 30만원 중 고날 15만원을 교부 받고 같은해 1. 13. 나머지 15만원을 교부 받기로 하고 입찰을 양도 하기로 하여 미리 낙찰자와 낙찰가격을 담합한 다음 형식상 경쟁자로서 입찰에 참가하여 피고인 000은 입찰액 5,614,100원 피고인 000는 5,693,500원으로 응찰하여 철도국 입찰예정 가격 5,874,700원 범위 내에서 최저가격 입찰자인 피고인 000에게 낙찰케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실을 실질적으로 피고인 000의 단독 입찰을 경쟁입찰인 듯이 가장함으로써 그 입찰 가격에 낙찰 하도록 조작 하였다고 판시하여 입찰의 본질인 경쟁방법을 해하였다고 인정 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 자체로 보아 피고인 2의 응찰행위는 본인의 의사이고 가장 경쟁자를 꾸며, 그 입찰에 소요되는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입찰이 주문자가 미리 예정가격을 내정하여 그 예정가격내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는 것임이 기록에 의하여 분명한 이상, 피고인 1, 2, 3의 담합의 목적이 세탁물 단가 가격을 올려 주문자의 이익을 해하려는 것이 아니고, 주문자의 예정가격 내에서 무모한 경쟁을 방지하려고 함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담합자끼리 금품의 수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입찰자체의 공정을 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니(대법원 1969.7.22. 선고 65도1166 판결 참조), 원심은 필경 인정사실에 대하여 법률적 평가를 잘못한 것이 아니면, 입찰방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315조 (경매, 입찰의 방해)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5천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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