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단독입찰가장행위 (입찰방해죄)

Gesetz 2023. 3. 1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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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도3924 판결

 

 

 

1.쟁점

 

동종업자 사이의 무모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실질적으로 단독입찰을 하면서 경쟁입찰인 것같이 가장한 경우, 입찰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2.판결요지

 

입찰방해죄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되므로, 그 행위가 설사 동종업자 사이의 무모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입찰가격에 있어 입찰실시자의 이익을 해하거나 입찰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단독입찰을 하면서 경쟁입찰인 것같이 가장하였다면 그 입찰가격으로써 낙찰하게 한 점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을 해한 것이 되어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으로 되었다 할 것 이다(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도2142 판결 등 참조). 

 

 

 

<참조조문>

 

형법 제315조 (경매, 입찰의 방해)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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