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법원 1966.3.24. 선고 65도114 전원합의체 판결
1.문제점
형사소송법 254조 5항의 취지
2.판결요지
형사소송법 254조 5항에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함은 수개의 범죄사실간에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는 물론 그들 범죄사실 상호간에 범죄의 일시, 장소, 수단 및 객체등이 달라서 수개의 범죄사실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들 수개의 범죄사실을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는 취지다.
3.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①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소장에는 피고인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공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죄명
3. 공소사실
4. 적용법조
④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반응형
'형사소송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소장일본주의 (범죄전력의 기재) (0) | 2023.04.23 |
---|---|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한 상소제기의 효력 (0) | 2023.04.23 |
공소장 기재사항 (공소장의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 (0) | 2023.04.23 |
마약류 투약범죄의 공소사실과 특정 여부 판단 방법 (0) | 2023.04.23 |
공소사실의 특정 (0) | 2023.0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