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1.쟁점
형법 제98조 제1항에서 ‘간첩’의 의미 및 간첩이 이미 탐지·수집하여 지득하고 있는 사항을 타인에게 보고·누설하는 행위가 간첩행위인지 여부
2.판결요지
형법 제98조 제1항에서 간첩이라 함은 적국에 제보하기 위하여 은밀한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군사상은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상 등 기밀에 속한 사항 또는 도서, 물건을 탐지·수집하는 것을 말하고, 간첩행위는 기밀에 속한 사항 또는 도서, 물건을 탐지·수집한 때에 기수가 되므로 간첩이 이미 탐지·수집하여 지득하고 있는 사항을 타인에게 보고·누설하는 행위는 간첩의 사후행위로서 위 조항에 의하여 처단의 대상이 되는 간첩행위 자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98조(간첩)
①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반응형
'형법각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외교상의 기밀의 개념 (형법 제113조 제1항) (0) | 2023.04.05 |
---|---|
기밀의 개념과 판단 기준 (국가보안법 제4조) (0) | 2023.04.05 |
국헌문란의 목적의 의미와 인식 (내란죄) (0) | 2023.04.04 |
내란죄의 성립요건 (형법 제87조) (0) | 2023.04.04 |
복표의 개념 및 판단기준 (형법 제248조) (0) | 2023.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