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도14253 판결 ‘위계에 의한 간음죄’를 규정한 구 형법 제304조의 삭제가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범죄를 구성하 지 않게 되어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형법 제304조(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형법이 개정되면서 삭제되었다. 위 개정에 앞서 구 형법 제304조 중 혼인빙자간음죄 부분은 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8헌바58 등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판단되었고, 또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