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화해계약의 창설적 효력

Gesetz 2023. 3. 9.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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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0050 판결

 

 

 

1.쟁점

 

화해계약의 창설적 효력과 착오로 인한 취소

 

 

 

2.판결요지

 

화해계약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창설적 효력에 의하여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말소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간에는 종전의 법률관계가 어떠하였느냐를 묻지 않고 화해계약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기는 것이고, 화해계약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더라도 이것이 당사자의 자격이나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고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것인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32조 (화해의 창설적 효력)

 

화해계약은 당사자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민법 제733조 (화해의 효력과 착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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