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870 판결
1.사안
항소이유서에서 명시적으로 심신장애 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여부를 심리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판결요지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의 장애자로 등록되어 있고, 진료소견서 등에도 병명이 ‘미분화형 정신분열증 및 상세불명의 간질’ 등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심신장애 상태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왔으며, 변호인 또한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심신장애를 주장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면
비록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에서 명시적으로 심신장애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라도 피고인의 병력을 상세히 확인하여 그 증상을 밝혀보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심신장애 여부를 심리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3.참조조문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14. 12. 30.]
반응형
'형사소송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소사실의 자백의 의미 (0) | 2023.04.27 |
---|---|
공소사실의 자백 (형사) (1) | 2023.04.27 |
증인의 출석과 피고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 (형사) (0) | 2023.04.26 |
형사소송규칙상 허용되지 않는 유도신문과 하자의 치유 (0) | 2023.04.26 |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0) | 2023.0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