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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도1089 판결
1.쟁점
허위감정죄에 있어서 감정내용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을 요하는지 여부
2.판결요지
허위감정죄는 고의범이므로, 비록 감정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감정인의 주관적 판단에 반하지 않는 이상 허위의 인식이 없어 허위감정죄로 처벌할 수 없다.
3.참조조문
형법 제13조(고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형법 제154조(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허위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한 때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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