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피해자의 행위를 이용한 간접정범

Gesetz 2023. 2. 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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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9. 22. 선고 70도1638 판결

 

 

 

<쟁점>

 

피해자를 강요하여 자상하게 한 경우 중상해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인은 동거한 사실이 있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탈영병이라고 헌병대에 신고한 이유와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한 사실들을 추궁한 바, 이를 부인하자 하숙집 뒷산으로 데리고 가 계속 부정을 추궁하면서 상대 남자를 말하자 대답을 하지 못하고 당황하던 피해자에게 소지 중인 면도칼 1개를 주면서 "네가 네 코를 자르지 않을 때는 돌로서 죽인다"는 등 위협을 가해 자신의 생명에 위험을 느낀 피해자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위 면도칼로 콧등을 길이 2.5cm, 깊이 0.56cm 절 단하므로서 피해자에게 전치 3개월을 요하는 상처를 입혀 안면부 불구가 되게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상해 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고 또 그 여인에게 대한 협박정도가 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상실케 함에 족한 것인 이상 피고인에게 중상해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여인의 자상행위로 인정하지 아니한 원판결 판단에 소론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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