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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2. 5. 자 80모3 결정
1.문제점
피고인에 대한 통지없이 한 가환부결정은 위법
2.판결요지
피고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한 가환부결정은 형사소송법 제135조에 위배하여 위법하고 이 위법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3.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135조(압수물처분과 당사자에의 통지)
전3조의 결정을 함에는 검사, 피해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415조(재항고)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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