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포괄적 유증과 포괄적 사인증여

Gesetz 2023. 3. 17.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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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다37714 판결

 

 

 

1.쟁점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가 사인증여에 준용되는지 여부 및 포괄유증의 효력에 관한 민법 제1078조가 포괄적 사인증여에도 준용되는지 여부

 

 

 

2.판결요지

 

1) 민법 제562조는 사인증여에 관하여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는 그것이 단독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계약인 사인증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민법 제562조가 사인증여에 관하여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78조가 포괄적 사인증여에도 준용된다고 해석하면 포괄적 사인증여에도 상속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포괄적 사인증여는 낙성⋅불요식의 증여계약의 일종이고, 포괄적 유증은 엄격한 방식을 요하는 단독행위이며, 방식을 위배한 포괄적 유증은 대부분 포괄적 사인증여로 보여질 것인바, 포괄적 사인증여에 민법 제1078조가 준용된다면 양자의 효과는 동일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포괄적 유증에 엄격한 방식을 요하는 요식 행위로 규정한 조항들은 무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민법 제1078조가 포괄적 사인증여에 준용된다고 하는 것은 사인증여의 성질에 반하므로 준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562조 (사인증여)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1065조 (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민법 제1066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민법 제1067조 (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민법 제1068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민법 제1069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①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민법 제1070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①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063조제2항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562조 (사인증여)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1078조 (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개정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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