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통정허위표시 (파산관재인)

Gesetz 2023. 2. 16.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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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다10299 판결

 

 

 

1.쟁점

 

파산관재인이 통정허위표시와 관련하여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선의 판단 방법

 

 

 

2.판결요지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108조 제2항의 경우 등에 있어 제3자에 해당하는 것은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이므로, 그 선의·악의도 파산관재인 개인의 선의·악의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총 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전에 개인적인 사유로 파산자가 체결한 대출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을 가지고 파산선고시 파산관재인이 악의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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