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8076 판결
1.쟁점
차명대출에서 명의대여자가 아닌 타인이 주채무자라는 데에 대해 명의대여자와 대출기관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대출계약의 당사자
2.판결요지
1) 동일인에 대한 대출액 한도를 제한한 구 상호신용금고법(1995. 1. 5. 법률 제4867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12조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주채무자가 실제 대출받고자 하는 채무액 중 일부에 대하여 제3자를 형식상의 주채무자로 내세웠고 상호신용금고도 이를 양해하면서 제3자에 대하여는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하에 제3자 명의로 대출관계서류 및 약속어음을 작성받았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는 경우, 제3자는 형식상의 명의만을 빌려 준 자에 불과하고 그 대출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상호신용금고와 실질적 주채무자이므로,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대출약정 및 약속어음 발행은 상호신용금고의 양해하에 그에 따른 채무부담 의사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대출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어 채무자로 볼 수 없는 경우, 그 형식상 주채무자가 실질적인 주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될 의사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형식상의 주채무자에게 실질적 주채무자에 대한 보증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통정허위표시 (선의의 제3자 보호의 범위) (0) | 2023.02.16 |
---|---|
통정허위표시 (가장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의 구상권) (0) | 2023.02.16 |
비진의표시 (0) | 2023.02.15 |
법률행위의 목적 (불공정한 법률행위) (0) | 2023.02.15 |
법률행위의 목적 (반사회질서행위) (0) | 2023.0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