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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1. 30. 선고 78다2088 판결
1.쟁점
토지공유자의 임료상당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의 행사범위
2.판결요지
토지 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의 범위 내에서만 그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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