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친고죄와 고소권의 포기

Gesetz 2023. 4. 1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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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5. 23. 선고 67도471 판결

 

 

 

1.쟁점

 

친고죄와 고소권의 포기

 

 

 

2.판결요지

 

친고죄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고소권은 공법상의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법이 특히 명문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처분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일단한 고소는 취소할 수 있으나 고소전에 고소권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함이 상당할 것이다. 

 

 

 

3.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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