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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17379 판결
1.쟁점
채권양도통지 후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
2.판결요지
지명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그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양도인이 그 해제를 이유로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해제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52조 (양도통지와 금반언)
①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전항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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