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채권양도금지특약의 제3자와 악의 또는 중과실

Gesetz 2023. 3. 2.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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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5343 판결

 

 

 

1.쟁점

 

채권양도금지특약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 및 제3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2.판결요지

 

채무자는 제3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경우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양수인이나 그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양수인에게 그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중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그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의조차 기울이지 아니하여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것을 말하며, 제3자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채권양도 금지의 특약으 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이를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49조 (채권의 양도성)

 

①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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