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지상권과 지상물의 분리 양도

Gesetz 2023. 2. 22.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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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다6126, 6133 판결

 

 

 

1.쟁점

 

지상권자와 그 지상물의 소유권자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2.판결요지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고 지상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지상권자와 그 지상물의 소유권자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지상권설정시에 그 지상권이 미치는 토지의 범위와 그 설정 당시 매매되는 지상물의 범위를 다르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참조조문>

 

제279조 (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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