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다6126, 6133 판결
1.쟁점
지상권자와 그 지상물의 소유권자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2.판결요지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고 지상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지상권자와 그 지상물의 소유권자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지상권설정시에 그 지상권이 미치는 토지의 범위와 그 설정 당시 매매되는 지상물의 범위를 다르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참조조문>
제279조 (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반응형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상권소멸청구 (0) | 2023.02.23 |
---|---|
지상물매수청구권 (0) | 2023.02.23 |
공유지분 위의 근저당권의 효력 (0) | 2023.02.22 |
공유관계의 해소 (0) | 2023.02.22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의 공유자의 권리 (0) | 2023.0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