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증여 받은 금전의 평가

Gesetz 2023. 3. 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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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1.쟁점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시기 및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 가액 산정 방법

 

 

 

2.판결요지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그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113조 (유류분의 산정)

 

①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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