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증거동의의 취소와 철회 및 시간적 한계 (형사소송)

Gesetz 2023. 5. 1.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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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도1628 판결

 

 

 

1.문제점

 

증거동의의 취소 또는 철회와 그 시간적 한계

 

 

 

2.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3.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8조(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①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의 출정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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