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증거동의의 주체 (형사소송)

Gesetz 2023. 5. 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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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도1628 판결

 

 

 

1.문제점

 

증거함에 대한 동의의 주체 

 

 

 

2.판결요지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외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고 이 경우 변호인의 동의에 대하여 피고인이 즉시 이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동의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3.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8조(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①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의 출정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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