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Gesetz 2023. 3. 2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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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985,2003감도26 판결

 

 

 

1.쟁점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2.판결요지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의 물색행위를 시작하는 등 그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하면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방 안까지 들어갔다가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하여 거실로 돌아나온 경우, 절도죄의 실행 착수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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