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42976 판결
1.쟁점
제작물공급계약의 법적 성질과 그에 대한 적용 법률
2.판결요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이러한 계약은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로 보아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 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63조 (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반응형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도급인의 동시이행항변권 (0) | 2023.03.08 |
---|---|
건설도급계약 해제의 효과 (0) | 2023.03.08 |
상가임대차법의 적용범위 (0) | 2023.03.08 |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0) | 2023.03.08 |
임차보증금과 연체차임 (0) | 2023.0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