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당보호의 목적과 선거법상의 한계
“현대국가에서는 정당정치가 바로 민주정치라고 인정하게 되었으나 그 정당은 국민 각자의 선거의 자유와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민주사회의 기반 위에서 존립하는 것이므로 당내 민주주의가 확립되고 민의에 따라 정당이 구성되고 공천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민주정당이 육성되고 발전하는 것 역시 국민의 주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되도록 현실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으며 정당정치를 우리 헌법이 보호(헌법 제8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기 때문에 정당의 보호는 선거제도의 민주화와 함께 국민주권을 실질적으로 현실화하는 데 있는 것이지 정치의 정당독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당만이 의석을 독점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협상하고 선거제도를 만드는 법의 제정이나 개정은 선거의 자유와 입후보자의 기회균등을 부정하는 것으로 민주국가에서는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다.”
2. 선거에 있어서 정당의 기회균등권
“평등권 및 평등선거의 원칙으로부터 나오는 (선거에 있어서의) 기회균등의 원칙은 후보자에 대하여서는 물론 정당에 대하여서도 보장되는 것이며, 따라서 정당추천의 후보자가 선거에서 차등대우를 받는 것은 바로 정당이 선거에서 차등대우를 받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는 것이다… 정당이 선거에 있어서 기회균등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헌법적 권리는 정당활동의 기회균등의 보장과 헌법상 참정권보장에 내포되어 있다.”
3. 선거제도에 있어서 정당의 특권금지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은 선거제도의 민주화와 국민주권을 실질적으로 현실화하고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구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 정치의 독점이나 무소속후보자의 진출을 봉쇄하는 정당의 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4. 선거에 있어서 정당의 통상적인 활동의 보장
“정당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고유한 기능과 통상적인 활동은 선거에 있어서도 보장되어야 하며 따라서 그로 인하여 무소속후보자와 정당후보자 간에 차별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5. 선거구제 및 선출되는 의원수와 정당의 자유
선거구제나 한 선거구에서 선출되는 의원수를 정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입법에 맡겨져 있는 것이며, 국가가 특정한 선거구제의 채택을 통하여 특정 정당이나 소수 정당의 지방의회 진출을 반드시 보장하여야 한다거나 모든 정당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현실적으로 진출하도록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2인 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선거권자의 후보자 선택을 제한하거나 다수의석을 가진 정당 후보자 이외의 후보자나 소수 정당 후보자의 당선기회를 봉쇄하는 것이 아니며, 그러한 입법에 따라서 일부 정당의 정치참여 기회에 현실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적, 간접적 효과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정당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6.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제공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조항이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위 조항은 돈선거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설치된 선거사무소에서 일하는 ‘선거운동원 등’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내지 이익의 제공을 금지하는 것이지, 당원인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가 당헌·당규에 따라 당비 내지 특별당비를 소속 정당에 납부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당원이 정당선거사무소의 종사자에게 운영비 등을 기부하였다면 그 돈의 명목이 무엇이든지 간에 정치자금법상의 ‘당비’에 해당하고, 이는 정치자금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될 문제일 뿐, 위 조항의 위헌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7. 선거구 인구편차로 인하여 정당활동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선거구구역표는 단순히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획정한 것으로 후보자 선택을 제한하거나 특정 정당 후보자의 당선기회를 보장하거나 봉쇄한 것이 아니며, 가사 선거구구역표로 인해 지역별로 선거구의 수가 달리 정해지고 이로 인해 정당별로 사실상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과가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이는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효과에 불과하므로, 선거구구역표가 인구편차 상하 50%를 기준으로 편성되었더라도 정당에 소속되어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의 정당활동의 자유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8.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기탁금조항이 비례대표후보로 추천된 사람들의 공무담임권,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본 사례
위 조항은 정당이 후보자 등록신청을 함에 있어서의 진지성을 확보하여 선거관리업무 및 비용의 증가를 방지하고, 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및 행정대집행비용을 사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그런데 정당에 대한 선거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는 인물에 대한 선거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근본적으로 그 성격이 다르고, 공직선거법상 허용된 선거운동을 통하여 선거의 혼탁이나 과열을 초래할 여지가 지역구국회의원선거보다 훨씬 적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실제 정당에게 부과된 전체 과태료 및 행정대집행비용의 액수는 후보자 1명에 대한 기탁금액인 1,500만 원에도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데, 후보자 수에 비례하여 기탁금을 증액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다한 기탁금을 요구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고액의 기탁금은 거대정당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다양해진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여 사표를 양산하는 다수대표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된 비례대표제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며, 위 조항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제한되는 정당활동의 자유 등의 불이익이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그러므로 위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정당활동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출처 : 헌법재판소 판례요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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