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

Gesetz 2023. 2. 20. 14:37
반응형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다30463 판결

 

 

 

1.쟁점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동산에 대한 이중의 양도담보설정계약이 체결된 경우, 뒤에 설정계약을 체결한 후순위 채권자가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2.판결요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됨에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는 의연히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무권리자가 되는 것이어서 다시 다른 채권자와의 사이에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하 더라도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한 나중에 설정계약을 체결한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는데, 현실의 인도가 아닌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뒤의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

 

 

 

<참조조문>

 

제189조 (점유개정)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제372조 (타법률에 의한 저당권)

 

본장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정된 저당권에 준용한다.

반응형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선의취득(부합과 부당이득)  (0) 2023.02.21
목적물반환청구권 양도  (0) 2023.02.21
선의취득의 요건  (0) 2023.02.20
등기부 취득시효  (0) 2023.02.20
취득시효의 중단  (0) 2023.02.20